신고대상
신고 방법
접수(신고)
이메일 또는 전화로 제보를
내용확인 및 조사
접수된 제보 순서대로 조사가
조사완료 및 종결
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
신고결과 통보
제보자가 실명으로 제보하고 결과